본문 바로가기
세상에 이런일이/요즘 이슈

'최순실' 임시석방으로 교도소 나와

by 트민러 2022. 12. 27.
반응형

한달 간 임시석방으로 집행 정지

박근혜 정부 ‘국정농단 사건’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(개명 전 최순실·66)가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된다고 전해졌다.

 

청주지검은 12월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. 이에 대해 검찰은 “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”고 했다.

 

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

최순실최순실 근황

반응형

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지난 12월 19일 “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”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.

 

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.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 쓴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.

 

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023년 1월 25일 자정까지다.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.

 

최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이제껏 검찰에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.

최순실최순실

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4쪽분량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보내기도 했다. 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.

 

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, 추징금 633676만원을 확정받았다.

반응형

댓글